환불정책
수강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회사가 강의를 제공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 과정 구분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1개월 이내 과정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1개월 초과 과정 | 교습 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 시작 후 | 첫 월의 환불금액(총 수업일이 1개월 이내 기준 준용)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