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 Institute of Design

학비 및 환불 안내

파이 디자인 스쿨(Phi Institute of Design)의 정규 과정 학비와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1. 학비 안내

  • 파이 디자인 스쿨의 정규 과정은 1년(2개 학기) 과정입니다.
    • 1학기: 18주 (Warm-up 1주 포함)
    • 2학기: 17주
    • 정규 수업은 총 35주로 구성됩니다. (캠프 미포함)
  • 학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합니다. 1학기와 2학기 학비는 각 학기별로 지정된 등록 기간에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 학비에는 해당 학기의 정규 교육과정, 학습 자료, 학습 커뮤니티 및 시설 이용이 포함됩니다.

2. 환불의 기본 원칙

  1. 학기 단위 산정

    환불은 학생이 납부한 해당 학기의 학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법정 기준 준수

    학기 중 환불 금액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월 단위 계산)에 따라 산정하며, 본 안내의 어떤 조항도 법정 기준보다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신속한 지급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승인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개강 전 등록 취소

학기 개강일 전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해당 학기 학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4. 학기 중 중도 포기 시 환불

개강 이후 학생 본인의 의사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환불액은 아래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구분중도 포기 시점환불액
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학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낸 학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낸 학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수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학비 전액
수업 시작 후중도 포기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비(위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위 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법령 원문의 ‘교습비등’, ‘교습 기간’, ‘교습’을 각각 ‘학비’, ‘수업 기간’, ‘수업’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파이 디자인 스쿨의 정규 과정은 한 학기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수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중도 포기한 달은 그 달의 수업 경과 시점에 따라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학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정확한 환불액은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5. 유의사항

  • 본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 4에 근거하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도 포기 시점은 학습자가 학업 중단 의사를 메일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업 참여 중단만으로는 중도 포기로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적으로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모션·장학 혜택 등으로 실제 납부액이 정가와 다른 경우, 환불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환불 및 학비 관련 문의는 contact@phi.design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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