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및 환불 안내
파이 디자인 스쿨(Phi Institute of Design)의 정규 과정 학비와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본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릅니다.
1. 학비 안내
- 파이 디자인 스쿨의 정규 과정은 1년(2개 학기) 과정입니다.
- 1학기: 18주 (Warm-up 1주 포함)
- 2학기: 17주
- 정규 수업은 총 35주로 구성됩니다. (캠프 미포함)
- 학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합니다. 1학기와 2학기 학비는 각 학기별로 지정된 등록 기간에 개별적으로 납부합니다.
- 학비에는 해당 학기의 정규 교육과정, 학습 자료, 학습 커뮤니티 및 시설 이용이 포함됩니다.
2. 환불의 기본 원칙
- 학기 단위 산정
환불은 학생이 납부한 해당 학기의 학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법정 기준 준수
학기 중 환불 금액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월 단위 계산)에 따라 산정하며, 본 안내의 어떤 조항도 법정 기준보다 학생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속한 지급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승인 취소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3~7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개강 전 등록 취소
학기 개강일 전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해당 학기 학비를 전액 환불합니다.
4. 학기 중 중도 포기 시 환불
개강 이후 학생 본인의 의사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환불액은 아래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구분 | 중도 포기 시점 | 환불액 |
|---|---|---|
| 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비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낸 학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낸 학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수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비 전액 |
| 수업 시작 후 | 중도 포기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비(위 ‘1개월 이내’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위 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을 그대로 따르되, 법령 원문의 ‘교습비등’, ‘교습 기간’, ‘교습’을 각각 ‘학비’, ‘수업 기간’, ‘수업’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파이 디자인 스쿨의 정규 과정은 한 학기가 1개월을 초과하므로, “수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중도 포기한 달은 그 달의 수업 경과 시점에 따라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학비는 전액 환불됩니다. 정확한 환불액은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별 안내드립니다.
5. 유의사항
- 본 환불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 4에 근거하며,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도 포기 시점은 학습자가 학업 중단 의사를 메일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업 참여 중단만으로는 중도 포기로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공식적으로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모션·장학 혜택 등으로 실제 납부액이 정가와 다른 경우, 환불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환불 및 학비 관련 문의는 contact@phi.design으로 연락바랍니다.